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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구

    검찰,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제공 
    자동차 부품 제조 하도급 업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와 외국인 근로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압축 성형기에서 튕긴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한 달 후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플라스틱 공구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방호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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