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동안 중증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70대 김치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원 판사는 "16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동지역 모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발달장애인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임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600만 원을 가로채거나 수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