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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무죄' 1심 항소…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당부(종합)



법조

    檢 '곽상도 무죄' 1심 항소…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당부(종합)

    "50억 약속은 김만배 직접 진술…옮긴 말 아냐"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는 사실" 주장
    검찰총장 대면보고 "공판 만전 준비" 지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전문진술(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 부분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류영주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류영주 기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을 두고, 법원은 '전문진술'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이 부분이 김씨 본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김씨가 직접 진술한 것이지 누군가의 말을 옮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하려 하자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위기 상황을 타개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1심은 이러한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컨소시엄 와해 상황은 알선수재 혐의의 중요 전제 중 하나인데 재판부는 전제 자체를 부정했다"라면서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정황 증거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이 맞는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과 아들의 독립 생계에 관해서도 검찰은 "이것 역시 사회 통념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곽 전 의원이 아니라면 50억원이라는 큰 돈을 줄 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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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주 1심 선고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이 총장은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1심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결과 및 공소유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잔여사건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송 지검장은 지난 10일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팀인 반부패3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강 부장검사가 직접 항소심 공판 준비를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곽 전 의원과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퇴직금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을 '전문진술'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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