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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가능한 65세 당신…'老人'인가요?



사회 일반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한 65세 당신…'老人'인가요?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사회부 이은지 기자

    서울시가 쏘아올린 연령기준 상향 논란…대구시는 70세로↑
    1980년대 이후 지자체가 지원 부담…운영적자 커지자 난색
    복지부 "韓노인빈곤율 OECD 최고…노인 연령 상향 신중해야"
    고령층 대부분 "최소한 일흔 넘겨야 노인"…현행 제도와 거리
    인구구조 상 상향 불가피하지만…당사자 포함 사회적 합의 필수



    [앵커]
    '인생은 60부터'. 이 말이 '인생은 70부터', 혹은 '80부터'로 바뀐 지도 꽤 됐는데요. 여러분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서울시에서 어르신들 무임승차 관련 비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또 국민연금 구조개편 논의까지 겹치면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서 정책의 많은 영역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됐거든요.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하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죠.

    이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원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 승차가 가능한 게 65세부터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권 지원인데요. 지하철 무임승차뿐 아니라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대부분이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65세가 돼서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분들은 상당히 당황하세요.
    '내가 벌써?' 이런 생각도 하시고…좋기도 하지만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기자]
    네, 그러실 만도 합니다. 실제로 그 관련법이 제정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앵커]
    언제죠?
     
    [기자]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인데요. 경로우대를 명시한 해당 법 제26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처음에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공요금을 50% 깎아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액 무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자가용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주 고마운 정책일 수 있는데, 서울시는 왜 갑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자]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운영 적자가 너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예산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무임승차자가 전체 승객의 16% 정도인데요. 이 비용이 2700억여 원으로 약 1조에 이르는 영업손실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지하철 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협의점이 없이 지금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감당할 몫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이른바 PSO가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아예 자체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기로 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 논란이 촉발된 겁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노인 연령 자체를 올려버리면 확실히 무임승차하는 인구는 줄고, 돈을 내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손실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대구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자체가 연령기준을 마음대로 올려도 괜찮나요? 법령을 먼저 손보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간이 되는 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무임승차 외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들과도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5년마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춰서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2033년부터인 거고…지금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5세보다) 더 낮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같은 점을 들어 연령 상향은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나온 조규홍 장관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검토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성화, 연장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부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용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구시처럼 기준 연령을 자체 조정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워낙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국은 곧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과거와 달리 고령층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니란 거고요. 의료기술 발전으로 건강한 노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작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배우 윤여정씨는 올해 70대 후반이신데요. 이렇게 60~70대에도 현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 고령층이 인식하는 '노인'의 기준도 현행 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2020년도 정부 노인실태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70에서 74세를 노인기에 들어서는 연령이라 응답했고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 보사연 제공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 보사연 제공
    [앵커]
    이 노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분들이 70에서 74세에 들어서야만 노인기가 된다 보신 거네요?
     
    [기자]
    최소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죠.
     
    사흘 전 서울시가 발표한 65세 이상 조사결과에서도 노인 기준이 되는 평균 연령이 72.6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금 법령에 되어있는 65세와 72.6세는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적어도 일흔은 넘어야 스스로 노인이라 인식하신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인구구조 상 앞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빠르게 주는 만큼 청장년층과 노인층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올리고 수급개시를 늦추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석재은 교수]
    "자원배분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엔)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이 워낙 없으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뭔가 계속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노령층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층도 같이 어려운데, 좀 형평성이란 부분들이 고려돼야 하는 시점이다…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사연 제공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사연 제공
    [앵커]
    지금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이 (만) 59세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걸 어디까지 올리자고 하는 거죠?

    [기자]
    그 상한을 이제 63세까지 올리고.

    [앵커]
    수급 개시는요?

    [기자]
    67세까지 늦추자는 얘기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다만,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후 노인복지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향을 하더라도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섣불리 무임승차 지원범위를 줄이면 어려우신 분들은 당장 바깥으로 안 나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괴리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또 (노인)일자리 대책 없이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확 올려버리면 돈을 못 버는데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 (연금) 지급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니까 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이은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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