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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징역 30년



부산

    의사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징역 30년

    주식 공동투자액 상환 요구하자 살해…구덩이에 암매장
    허위 계약서 만들기 위해 사체 꺼내 지장 찍는 엽기 행각도
    法 "엄중 처벌 불가피…사회와 영구 격리할 정도는 아냐"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지역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B씨를 만나 공동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런 가운데 A씨가 투자 원금 1억원 상당을 생활비로 쓴 사실을 알아차린 B씨가 상환을 요구했다.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A씨는 범행 사흘 전 지인이 소유한 경남 양산의 한 밭에 포크레인을 불러 구덩이를 미리 팠고, 사흘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어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꾸몄는데, 이 과정에서 B씨의 사체를 꺼내 왼팔 엄지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는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이 불량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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