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학생도 가둬" 형제복지원 피해도 추가 확인



사건/사고

    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학생도 가둬" 형제복지원 피해도 추가 확인

    진실화해위, 2차 진실규명 결과 발표
    형제복지원 337명·삼청교육대 152명 피해 확인
    '학생 삼청교육대' 실체, 처음 확인해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51차 전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51차 전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11명의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와 146명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는 총 152명,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총 337명으로 늘어났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두 사건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이번 2차 진실규명에서 '학생 삼청교육대'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980년 9월 계엄사령부 지시로 제11공수여단에서 600여 명의 소위 '학생 불량자'를 대상으로 2단계 순화교육이 이뤄진 것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학생 피해자들은 수업시간에 연행되기도 했는데, "삼청교육도 교육이니 결석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도 입수 문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진술 기록을 보면 피해자 김모씨는 서울 중구 남산공업전수학교(현 리라아트고등학교) 재학 중 삼청교육대상자로 신고됐다. 그는 도피 끝에 검거돼 제11공수여단 62연대 유격장에 입소했는데, 해당 부대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만 있었다고 한다.

    경기 화성 송산고에서는 수업 도중 연행된 피해자 홍모씨에 대해 '1980년 9월 수업 도중 연행된 후 행방이 묘연하다가 약 4주 후에 본교에 복귀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기록이 발견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귀가한 사람을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명칭으로 전과자와 같이 관리·감시했다"며 "국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들을 관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981년 1월 25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가가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사후 감시·관리한 사실이 기록을 통해 재확인됐다. 동·면사무소는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981년 2월 6일 각 구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유동자 및 행불자가 없도록 조치하라며 '순화교육 이수 귀가자 사후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를 하달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의 추가 조사 결과도 내놨다.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공권력이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을 일삼고 사망·실종으로 처리한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2차 진실규명을 통해 1977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두 달 만에 '부산시의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결론 내리고 내사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부산시 부랑인을 수용, 선도함으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건전한 부산 시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2차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헤어진 가족과 상봉하기도 했다.

    11살이던 1975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유모(58)씨는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 자료 추적 끝에 지난달 26일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 안모(47)씨도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추적 결과 형제 중 1명의 생존을 확인했으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 이모씨의 유가족은 지난달 그의 납골당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 및 구금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