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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하루 뒤 알린 산후조리원 3명 송치…영아 뇌출혈 수술



부산

    신생아 낙상 하루 뒤 알린 산후조리원 3명 송치…영아 뇌출혈 수술

    지난해 11월 부산의 A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13일 된 영아 낙상사고
    산후조리원 원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
    원장엔 아이 제때 병원 옮기지 않은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

    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
    생후 13일 된 영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의 원장 등 3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조리원 원장에겐 사고 이후 아이를 의료기관에 제때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사하구의 A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13일된 영아에 대해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아이가 처치대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는 아이를 처치대에 둔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조리원과 같은 건물의 의사가 아이 진료를 봤지만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A조리원은 아이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요청했다.

    사고 다음 날 엑스레이 판독 결과 골절이 확인되자 A조리원은 그제야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아이는 현재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지만, 지적 능력은 5살까지 추적 검사를 통해 살펴봐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 부모와 사하보건소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 받고 A조리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사하보건소는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다치면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는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A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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