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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사망…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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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사망…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아동학대치사죄→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형량 높아져
    2021년 3살 딸 사흘간 방치 사망…법원, 아동학대살해죄 인정
    경찰, 휴대전화·의료기록 등 학대 여부 집중 분석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지난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지난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 →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시 형량 높아져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이 집중 검토하는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 혐의는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적용한다.
     
    경찰에 기존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의 하한선이 높아진다.
     

    2021년 3살 딸 사흘간 방치 사망…법원, 아동학대살해죄 인정

    실제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다.
     
    2021년 7월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여성은 당시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사흘간 외박을 했다. 귀가해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왔다가 2주 뒤에 119에 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경찰, 휴대전화·의료기록 등 학대 여부 집중 분석

    A씨는 최근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먹성이 좋았다"면서도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어서 아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해 두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집에는 먹다가 남은 밥이 있었지만 생후 20개월인 그의 아들은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A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안타깝다"면서도 "아내가 평소에 아이를 학대한 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다른 학대 혐의가 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피해자의 평소 병원 이용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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