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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대주주들 양도세 내야…4800명 대상



경제정책

    이달 28일까지 대주주들 양도세 내야…4800명 대상

    핵심요약

    국세청, 4853명에게 안내문 발송
    모바일과 우편으로 대상자 나눠 발송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제공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제공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4800여명이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4853명에게 이날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대주주는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주식 지분율의 경우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시가총액은 10억원 이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엔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만 가능함으로 이달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다는 점과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고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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