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황진환 기자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서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의 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사건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손 검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 측은 한 언론사 전모 기자의 퇴정을 요청했다.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로, 검찰 측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손 검사 측은 "전 기자가 법정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늘 검찰 측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되면) 직접 (그 일을) 경험했는지 이후에 경험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이 특정 진술을 하지 못할 때 (재판부가) 퇴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 기자가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해당 증인의 증언 시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방청을 거부해야 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손 검사 측의 퇴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이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증언에 특별한 변화를 초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