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중대재해 시 오너 처벌 반대? 경영을 너무 만만히 본다" [한판승부]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사회 일반

    "중대재해 시 오너 처벌 반대? 경영을 너무 만만히 본다"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망사고 22건 중 기소는 고작 11건
    노동자 사망해도 안전투자 입증 시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안전 위해 노력하게 만든 법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다? 배임죄가 더 모호해
    기소하고 판결 나와 판례 쌓여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는데요. 2부에서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작년 한 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약 2명의 노동자가 집에 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1년 여전히 또 불거지는 실효성 또 혹은 위헌 논란까지 있는데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성신여대 법학부의 권오성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권오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 권오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모여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도 열었다고 하죠. 교수님 다녀오셨죠?
     
    ◆ 권오성> 저도 발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늘.
     
    ◇ 박재홍>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데.
     
    ◆ 권오성> 전혀 안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늘 어떤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주요 논의가.
     
    ◆ 권오성> 사실 이제 좀 지겨워요, 위헌 얘기는.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부터 위헌 얘기가 나왔었고 1년 동안 계속 그런 말이 나왔었고 실제로 최초로 기소가 된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지금 그게 심리가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헌재로 재청이 되면 재판이 서고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 법이 약간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마는 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완전히 반해서 위헌성에 이를 정도라든가 흔히 말하는 책임원칙에 반해서 행위 반가치나 결과 반가치에 비해 너무 과중한, 적어도 법정형을 정한다든가라는 건 거의 극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더 필요한 논의는 어떻게 만들어진 법이 실제 집행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석상 염려할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쏟아야 되는데 계속 앞단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헌 얘기는 하여간 헌재 가는 부분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 박재홍>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말하는 거죠.
     
    ◆ 권오성> 맞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원래 법 취지는 산업재해를 막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그 효과가 입증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쓸데없이 처벌만 강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 권오성>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는데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법 제목 자체가 처벌법인 거거든요.
     
    ◇ 박재홍> 중대재해처벌법, 예방법이 아니다.
     
    ◆ 권오성>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위화력은 갖고는 있죠. 이제 그냥 재해가 아니라 사망이나 복수 사람이 중하게 다칠 경우에는 그 기업을 운영한 최고책임자가 그냥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다 하지 못한 행위반가치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라는 제재를 걸어두면 좀 겁을 먹겠죠. 그럼 돈을 쓰겠죠. 사람을 뽑겠죠. 그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재해는 줄 건 틀림없는 거고 그걸 기대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형사법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응보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평균 잡아 관련자들의 벌금이 700만 원이 안 나왔어요. 69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2019년에 법 바뀐 다음에 또. 실형 거의 안 나왔고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고 실형이 3% 아래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감정이입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이 잠깐 해 보시면 계신 분들 가족이 산재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무슨 과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꼴랑 합의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벌금형 500만 원, 600만 원 나와요.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사실 선생님들 억울한 일 당하면 복수하세요? 복수하지 말라는 게 근대 사법에서 린치를 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담보돼야 돼요? 국가공권력이 담보해 주는 거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풀어줄 테니까 개별 국민들은 복수하지 마라라는 게 사회적 계약일 텐데 이런 식으로 산업재해라든가 발생했을 때도 충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회적 계약이 파탄나는 데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법이고.
     
    ◆ 권오성> 그리고 사실 우리가 왜 얼마나 죽었느냐를 물어보는데 질문을 바꾸면 조금 명료해져요.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 기업들은 안전보건에 투자를 늘렸느냐? 늘렸거든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간 과장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자 같은 분들의 고용체계가 나아졌고 급여가 올라갔어요, 수요가 생겼으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몇천억 썼다는 말 나왔거든요. 이 법이 없었다면 안전관련 해서 그렇게 몇 천억을 쓴다거나 사람을 쓰지를 않았죠, 이건 자본의 역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처벌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처벌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기업들 법무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표이사나 오너들 기소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라인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역린을 건드린 거. 사람이 죽으면 이제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기소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의 매니지먼트 하는 쪽에서는 돈을 써야죠. 왜? 이 법은 사람이 죽더라도 돈을 충분히 쓰고 안전관리해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건 입증하게 되면 기소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그냥 이 질문지에도 결과책임 얘기하는데 결과책임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의무위반이랑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소가 힘든 거거든요. 10개밖에 안 된 거고, 11개밖에 안 된 거고. 이 앞단의 의무를 갖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노력의 사이드이펙트로 재해는 언젠가는 줄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작년에 파리크라상 SPC 계열사, SPL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작년 10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했었는데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권오성> 이게 수사 자체는 노동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떠나서 애당초에 교반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재료 같은 걸 휠로 섞는 거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안전보건규칙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안 된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사람이 딸려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이 딸려 들어가면 멈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넘어가지 않게 펜스를 친다든가 하는 게 없는 기계였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다 그랬으면 누가 문제되냐 하면 공장장 정도가 기소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할 수 있게 돼버린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일 큰 변화인 거죠. 처벌되는 사람을 확장시킨 거예요.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현장소장, 공장장도 근로자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봐야 회사는 안 바뀌었어요.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위화가 지워져야지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련된 컬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거칠긴 합니다마는 이 법의 메커니즘은 제일 위에 있는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위화,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바뀌도록 거칠지만. 하지만 이게 왜 필요했냐면 한국의 산업재해 수준 자체가 굉장히 그런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입법된 게 아니고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해서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런 퍼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 진중권> 사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과성, 책임의 인과성을 입증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작년 11월 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까지 발표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 발언은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권오성> 먼저 로드맵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한 것 중에서 노동 관련 과제가 한 7개 되고 그중 하나가 중대재해 줄이는 게 있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자기 국민들 죽는 거 바라는 위정자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반, 고려할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정부여당 쪽에서는 기업의 활력 같은 것들, 일본 아베 정부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중시하니까 하도 경영계에서 말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누구도 기업인한테 기업하라고 등 떠민 적 없어요. 이윤 동기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만만하게 기업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회사 사람이 죽어도 나는 감옥 안 가라고 경영하는 거랑 우리 회사에 사람이 죽으면 나 감옥 갈 수 있어라고 인식하는 거랑 어느 게 더 21세기의 사회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다르고 각자의 처해진 상황 때문에 그렇게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어느 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성회> 지금 대통령의 입장 자체는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치겠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주는 게 고용노동부 특히 근로감독관들, 관리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빡빡하게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단속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이거 안전관리 똑바로 하세요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생기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의 방향은 현장 가서 관리 똑바로, 그러니까 관리를 느슨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거든요.
     
    ◆ 권오성>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에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미수범도 없고요. 결국은 재해가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아까는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냐를 다투는 형사법인 거고 집행체계도 물론 근로감독관한테 특사경 지휘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사전에 개입하는 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히나 사망사고 같은 게 발생하면 뒷단에 수사를 해서 이 사고의 원인이 과연 그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수사해요. 밝혀서 입증이 되면 송치하는 거죠. 검사 기소해요. 법원에서 형사판결 가요. 이 하나의 집행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지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근로감독 가서 이게 위반이다, 이게 위반이다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약간의 궤는 다른데 사실 이 법이 어떻게 향후에 개정 얘기가 나오고 개선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노동부가 그렇게 저는 산업안전 관련되어서 태만히 할 거라고 그냥 생각하지는 않아요.
     
    ◆ 진중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그렇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기소도 힘들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위헌 소송까지 나오는데. 예컨대 신채용이 아니라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정말 미국식으로 하면 왕창 때려버리면 그게 두려워서라도 안전경찰이 잘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오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징벌배상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능을 하죠. 대신 미국은 행정적으로 사전규제 하지 않고 풀어놨고 이제 위법해서 손해 발생시키면 왕창 물어라는 게 그 나라의 기본적인 규제 시스템이라면 한국은 이 법에도 5배 배상이라든가 다른 1배 배상이 있는데 그렇게 봐야 큰 손해배상이 안 나와요. 정말 회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 배상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질문지에 나온 것처럼 지금.
     
    ◆ 진중권>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회사에 정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이거 우리가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어라는 인식.
     
    ◇ 박재홍> 이를테면 법인을 처벌하거나. 법인회사의 영업정지,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 권오성>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예전에 이제 이 법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우지만 입법 과정에서 이제 시민운동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었고요.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이 입법될 때 그런데 하나 이렇게 보시면 영미랑 흔히 말하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랑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인은 익숙하시겠지만 법적인 의제인 거잖아요. 주식회사는 돈덩어리지 사람이 아니죠. 사실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 사실 형벌은 국가가 국민한테 휘두르는 제일 날카로운 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학자들이 형벌의 정당성은 그렇게 논쟁에 맡겼죠. 그런데 범죄는 사람이 저지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식이. 그러니까 법인은 영과 육이 없어요. 없잖아요. 법인을 처벌하려면 독일의, 일본, 한국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누군가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대위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그걸 건너뛴 거예요. 영국의 과실치사법은 개인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냥 실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법인을 처벌할 거야. 대신에 벌금의 상한이 없어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영국 방식인 건데 만약에 그 제도를 한국에 갖고 들어오려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형법에 우리나라 형법에 법인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법인도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 형법 55조 언저리에 처벌의 종류를 사형, 무기징역, 무기인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법인의 해산, 법인의 영업정지를 추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논의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형사사법 자체가 그렇게 전개가 된다고 하면 저는 경영책임자란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법인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실 지금 과징금 얘기 나오는 돈 문제 떠나서 영업을 멈추거나 해산시키거나 하는 정도의 위화력을 갖고 간다 그러면 이 법보다는 사실 책임과 쳐벌이 조응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기 때문에.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떤 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수준 가면 만약 언론사도 기사를 잘못 쓰면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 자체가 그냥.
     
    ◆ 권오성> 기자도 물론 책임을 지셔야 되죠.
     
    ◇ 박재홍> 물론 책임져야겠지만 언론사도.
     
    ◆ 진중권> 기사로 일해서 사람이 죽어야지.
     
    ◆ 권오성> 누군가 지금까지 처벌하려면 누구든 자연인 1명을 처벌을 하는 걸 확정이 돼야 법인으로 확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영국의 기업살인법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안 따져요. 고위 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처벌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 다 묻지 않고 법인에게 처벌을 한다. 한국에서 그 말 하는 순간에 거꾸로 나올걸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법인이 사람이야? 영과 육이 있어?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어라고 물어볼 거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법인은 관념인데. 그럼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형사사법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 박재홍> 다시 돌아와서 원래 취지인 경영책임자 등이 만약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에 노동자를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인데 기업의 반론은 이게 너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헌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합니다.
     
    ◆ 권오성> 제가 또 예언을 하나 할게요. 딱 1년, 2년 전쯤에 이 법 시행되기 전쯤에 인터뷰할 때 1년 동안에 기소되는 게 10개 안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11개 돼서 하나가 틀려서 약간 창피한데. 10%가 어긋났잖아요.
     
    ◆ 김성회> 해당 건이 한 200건이 넘였었죠.
     
    ◆ 권오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될 거라고 그때 생각했어요. 이 법이 기소하기 안 쉬운 게 공소장을 쓰려면 육하원칙에 맞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건 쓰기 쉬워요. 언제 어디서 때려서 죽였다. 이걸로 사람이 죽으면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가 있었는데 이러이러 이렇게 위반해서 이게 재해가 발생했는데 양자가 인과관계가 있는데라고 검사가 써야 되거든요.


     
    ◇ 박재홍> 작년에 229건이었는데.
     
    ◆ 권오성> 그중에 써낼 수 있었던 건 11개였고 나머지가 불구속된 건 아닌 거고 펜딩 된 게 있겠죠. 노동부에서 기소의견 송치된 게 수사지휘를 받고있는 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딱 잘라서 크로스컷 해서 오늘 몇 건이니까 작년 건 끝이 아닌 거고 사실 만약에 이게 구속사건이라면 6개월 내 기소가 돼야 되지만 불구속 사건들이기 때문에 수사가 될 거고. 제가 검사라도 기소를 쉽게 못할 이유는 만약에 공소 제기했다가 무죄 나오면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나오는 순간 다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선례도 없고 새로 만든 법에다가 이제 시민사회나 노동계나 경영계나 너무 초미의 관심사인데 기소 잘못했다가 만약에 무죄 나와버리세요. 무죄 나와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모멸감을.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딘 걸 찬성하는 게 아닌 거고 기소가 더디 되는 이유 중에 검사가 담당 수사검사가 신중할 수가 없다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검사가 불기소하면 피해자는 검찰행동을 했는데 될 리가 없죠. 그럼 법원에 재정신청해야 되는데 될 리가 없죠. 이건 검사 기소 안 하는 순간에 암장되는 범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소는 좀 활발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법이 모호하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 만든 법들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건 기술적인 용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규범도 충전적인 개념을 쓴단 말이죠. 누가 확정해, 법원의 판결로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맨날 배임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누구 때문에. 배임죄 같은 경우에 그 구속 요건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했다. 얼마나 모호해요. 이게 배임죄보다 더 모호해요.
     
    ◇ 박재홍> 앵커면 앵커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 권오성> 그렇죠. 너무 모호해요. 그런데 위헌이 아닌 이유는 법 시행 과정에 판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빨리, 빨리 구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기소를 많이 하시면 돼요.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죠. 기소를 해야 판결이 나오거든요. 기소를 하고 판결이 쌓이면 이 법의 적용의 외연이 명료해질 거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위헌이다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빨리 사건 처리해서 기소하시고 판결 나오고. 그래, 이런 사건에서는 이게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왔네. 그러면 유사한 사건이 하루라도 새로운 사건이 없고 또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선례가 있을 테니까 기소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필요한 건 그렇게 계속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법원의 판결을 모아서 이 법이 집행되는 외연을 명확히 하는 거지 아직 판결도 안 나온 사건에서 모호하다, 모호하다, 자신들이 문해력이 없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걸 왜 모호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을 넘기는 거죠. 안전이랑 보건이 뭐가 모호해. 안전은 위험이 없는 건데.
     
    ◆ 김성회> 그런데 현재는 50인 이상의 사업장만 하고 했고 2024년부터 50인 이하의 사업장도 적용을 하기로 했고 지금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 산재사망사고에 제가 정확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케이스들은 24년에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열리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사실 기업이 작아서 여기는 준비를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따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 권오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난감하실 거예요. 솔직히 난감하실 건 뭐냐 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방학숙제를 미리 하셨어요?
     
    ◇ 박재홍> 개학 3일 전, 이틀 전부터.
     
    ◆ 권오성>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 원래 준수했으면 이 법이 무서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걸 안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 와도 그냥 처벌이 약하고 하니까 그건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데 본인이 감옥 하게 생겼으니까 비용으로 넘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냉정한 얘기로 아니, 그러면 안 지키고 안전보건 관련된 경영체계를 안 갖추는 걸로 그냥 내팽개쳐 두는 걸로 맞는 건가 약간 이렇게 경착륙 시키더라도 그런 사업장에도 이걸 도입할 수 있게 모멘텀을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일 거 아니에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흔히 말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맞춰나가는 게 맞겠죠.
     
    ◆ 김성회> 다소 무리는 있더라도 그들을 강제하는 게 맞겠다?
     
    ◆ 권오성> 다만 그 과정에서 국가가 조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게 위헌이다 논란이라고 사회 경제적인 그런 비용을 쏟기보다는 향후에 적용을 예정해서 소규모 사업장들한테 컨설팅, 그러니까 국가정보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안전보건 관련돼서 컨설팅 있다고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낡은 기계에서 다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체할 수 있게 정책금융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결과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 하나의 목숨이 중요하다며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정부도 도와줘야 되고.
     
    ◆ 권오성> 당연히 해야죠.
     
    ◇ 박재홍> 기업도 어떤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말씀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기업 문화 자체가 우리 사회가 점차 변화하는 안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겠네요.
     
    ◆ 권오성> 잘 될 거라고 낙관까지는 아니어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주40시간, 52시간 근무 노동시간 문제도 굉장히 안착하는 데 굉장히 지금도 그 과정에 있지만 이 역시도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속 논의하고.
     
    ◆ 진중권> 비슷하게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 비동의 강간죄 있지 않습니까, 간음죄. 그것도 거기도 왜냐하면 그게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 유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계속 판례가 쌓이고 쌓이면서 명확성들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 이게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딱 그 단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 권오성> 제가 아마 교수님 학부 때 화염병 던지고 하는 거 막으려고 형벌규정 새로 만든 거 있을 거거든요. 화염병 던지면 가중처벌하는 법이 되게 우스운 법이 있었는데 그 법 생긴다고 화염벙 안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던지잖아요. 원래 법이라는 건 시행되고 나서 그 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걸 딱 1년 만에 끊어서 기소 10건 한다고 판결 하나 안 나는데 왜 안 줄었어요 물어보면 화가 나는 거죠.
     
    ◆ 진중권> 저는 화염병 안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돌은 던졌습니다.
     
    ◆ 권오성> 그런 법 있었어요.
     
    ◇ 박재홍> 갑자기 정정하시니까 진지해졌어요.
     
    ◆ 진중권> 방석 쓰고 있잖아요. 돌은 던져도 되는데 화염병은.
     
    ◇ 박재홍> 진 교수님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또 해외에도 이러한 법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 권오성> 일단 이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법정형이 낮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는 지금 원래 산안법도 치사에 대해서 죄가 있어도 일본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안전보건의무 위반을 엄하게 처벌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는데 형법은 또 양벌규정은 없으니까 기업은 처벌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도 1970년경에 우리나라 산안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에 형사처벌 된 사례가 100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사실 거꾸로 우리가 계속 입법, 비교법 하게 되면 외국에 뭐가 뭐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대재해법 수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산안법 개정안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 게 사업주 말고 이사 같은 사람도 산안법상 사용자로 간주한다라는 게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로가 다양한 거지 어느 나라든 사람을 죽게 나라는 없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 1년이니까 더 적응해 보고 더 프렉티스를 해 봐야 된다. 그게 바로 대안일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얘기해 봤어요. 성신여대 법학부의 권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 권오성>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