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봐달라"라며 "검찰과 언론, 당시 보수 야당의 십자포화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 씨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직후 조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공직자윤리법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등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류영주 기자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장관 지명 후 당시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도 안 됐고,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있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파와 비판하는 인파가 몰려 '조국 구속', '조국 수호' 등의 고성이 오갔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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