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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조국 "항소하겠다…이 사건 어떻게 시작됐는지 봐달라"



법조

    '징역 2년' 조국 "항소하겠다…이 사건 어떻게 시작됐는지 봐달라"

    법원, 3일 조국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자녀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 판결
    판결 직후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이 사건 어떻게 출발했는지 봐달라"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이 십자포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봐달라"라며 "검찰과 언론, 당시 보수 야당의 십자포화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 씨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직후 조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공직자윤리법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등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장관 지명 후 당시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도 안 됐고,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있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파와 비판하는 인파가 몰려 '조국 구속', '조국 수호' 등의 고성이 오갔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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