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보생명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행사와 관련한 분쟁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했다.
어피너티는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했는데,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IPO가 계속 연기되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교보생명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됐다"며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이미 2021년 9월 국제 중재판정부(ICC)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어피니티 임원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 과정에서 허위보고,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검찰의 기소로 이뤄졌다"며 "피고인들이 짜고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결코 이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