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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일부 공수처 이첩



법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일부 공수처 이첩

    핵심요약

    檢, 직권남용 혐의 이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계속 수사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 일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3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박 전 담당관의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 지시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발견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만 이 전 지검장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 등은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 관련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 중이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전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고발 단체 측이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에서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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