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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님 접대시키고 성매매까지…업자 '징역 4년'



제주

    미성년자 손님 접대시키고 성매매까지…업자 '징역 4년'

    재판부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반성하는지 의문"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미성년자에게 손님을 접대시키고 성매매까지 하도록 한 유흥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서귀포시 유흥업소 2곳에서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시급 5만 원에 손님 접대를 시키는가 하면 성매매까지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3차례 성 매수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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