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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을 '안심전세 앱' 출시…신축빌라 시세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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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막을 '안심전세 앱' 출시…신축빌라 시세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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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정보, 위험도 자가진단, 집주인정보 등 임차인 위한 서비스 확대

    스마트이미지·연합뉴스 제공스마트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임차인을 위한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결과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모바일 HUG' 앱과 통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심전세 앱의 기본 기능은 시세정보 제공, 자가진단 결과 제공, 집주인 관련 정보 제공, 전세계약 과정 지원 등이다.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등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지방 광역시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부는 전세계약이 준공 전에 이뤄져 전세사기의 주요 목표가 됐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가 제공돼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심전세 앱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추가 입력할 경우 해당 계약에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적정한지,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도 알려주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이력 등도 제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집주인 리스크를 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초인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화한 후 해당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정보 조회 권한을 '푸시'로 임대인에게 보내면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3.0 버전에서는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앱은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한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한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등도 가능하게 하며,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변경 내용을 임차인에게 카톡으로 알려 임대인 변경이나 가압류 설정 등을 제 때 알 수 있도록 했다.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전세계약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1:1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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