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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1심 벌금형



법조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1심 벌금형

    녹십자·유한양행 등 6곳 제약사 벌금형
    정부 발주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에 '들러리 업체' 내세워 폭리
    재판부 "낮은 가격 형성될 가능성 차단…입찰 방해 행위"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 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과 그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천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천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경쟁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획도 없어졌다"며 "입찰 방해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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