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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前안보실장 연이틀 소환



법조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前안보실장 연이틀 소환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을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닷새 뒤인 7일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를 통상보다 조기에 종료시키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라며 "당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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