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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구축…'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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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구축…'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첨단분야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의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등 인재양성 3법 제정과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의 50% 이상을 17개 시도로 넘긴다. 오는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라이즈 추진과 함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가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가량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학생 전공이수 등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재 54개교인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를 2027년까지 10개교가량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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