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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시장 한복판서 속옷 내린 50대…'공연음란' 무죄 이유는?



사회 일반

    대낮 시장 한복판서 속옷 내린 50대…'공연음란' 무죄 이유는?

    • 2023-02-01 11:35

    춘천지법 "노출 주된 이유는 소변…음란 행위라 보기 어려워"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 방뇨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만원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해 소변을 본 50대가 공연음란죄가 아닌 단순 노상 방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1일 낮 원주시 한 시장 사거리에서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대낮에 다수가 통행하는 시장 길가에서 성기를 노출하기는 했으나 소변을 보고 다시 바지를 올려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범행 장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노출하게 된 것이라는 A씨 주장과 화장실이 2층에 있어 그곳까지 갈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출의 주된 이유가 소변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선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시장 한복판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해 소변을 봤고, 술을 마시던 식당과 범행 장소 간 거리가 상당한 점, 목격자들이 비명 또는 소리를 질렀던 당시 상황 등에 미루어보면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 들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해 노상 방뇨 혐의에 대해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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