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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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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핵심요약

    에너지바우처 못받는 차상위계층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 가스요금 추가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존 할인에 30.4만원~52.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 동시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증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은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형 수급자에게는 기존에 지원받는 28.8만원의 가스요금 할인에 30.4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거형 수급자 대상에게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종전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4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문자·우편·전화 등을 보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를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 약 117만 가구에 대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9천~3만6천원에서 1만8천~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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