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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내쫓아야" 정신질환 친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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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내쫓아야" 정신질환 친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실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딸을 흉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자 허정훈)은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부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모친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쯤 자택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딸(24)에게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평소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나뭇가지, 흉기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며 상해를 가해 딸을 숨지게 하고 B씨는 남편의 행위를 도왔다"며 "다만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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