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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이사회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 부당" 행정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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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이사회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 부당" 행정소송 결정

    TBS 상암 사옥. 서울시 제공TBS 상암 사옥. 서울시 제공
    TBS 이사회가 TBS 지원 중단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에 대해 행정 소송을 하기로 했다.

    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이사진 10명 가운데 7명이 동의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TBS 지원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최종 공포·시행 됐다. 앞으로 TBS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지난해(320억원)보다 88억원 삭감됐다.

    유선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사장의 권한에 따라 행정소송안건을 부의했다"며 "(TBS를 지원하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고,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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