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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조희연 '최대 위기'···진보교육정책 추진에 큰 타격



교육

    3선 조희연 '최대 위기'···진보교육정책 추진에 큰 타격

    핵심요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전교조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 기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류영주 기자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류영주 기자
    3선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진보적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중도 퇴진해야 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3년 5개월이 남아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의 3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감으로서 소신을 갖고 정책을 힘 있게 펴나가는 데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판결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2심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보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여러모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물론 항소는 하겠지만 재판 결과는 겸허히 따라야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혁신교육 관련 사업 등 여러 정책이 좌초될까 걱정되고, 현장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인 조 교육감은 2014년 처음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18년, 지난해 선거에서도 이겨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적 교육혁신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서 왔다. 3기 정책으로는 서울형 공립대안학교와 기초학력 보장방안 등을 추진 중인데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 의회 다수를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혁신학교와 스마트기기·전자칠판 보급 등 조 교육감의 중점 사업 예산이 대거 깎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해 진보교육 정책 추진 전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전교조는 입장문을 통해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고발한 감사원에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며 "오늘 판결은 법제처 해석과는 다른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권한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 교육감은 무죄"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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