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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30일 충돌?…'민주, 강행 예고'



경제정책

    양곡관리법 개정안 30일 충돌?…'민주, 강행 예고'

    핵심요약

    민주, 쌀값 안정위한 이재명 대표 민생 1호 법안 강조
    국힘 반대, 쌀 과잉 초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관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투표가 이뤄진다.
     
    합의 기간 30일은 전날(27일)로 끝났고 첫 본회의가 30일 열리게 돼 이날 관련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기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를 결정할 수 있고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역시 과반의 의석으로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해 여야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쌀의 과잉 생산이 확대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에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12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해수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12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해수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6일 CBS 한판승부에 출연해 "개정안은 마음놓고 재배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쌀 생산을 조장하고, 과잉 생산된 쌀 격리로 2030년이 되면 1조 5천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이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임기 후 첫 거부권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에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재의결되며 이럴 경우 곧바로 법률로써 확정된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이어서 단독으로 재의결 저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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