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과 근로수입을 착취한 40대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동거남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8년 전부터 지적장애인 C(35.여)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고 약 5년 동안 동거남 B씨와 함께 C씨가 수령해야 할 장애수당 5150만원을 147회에 걸쳐 가로챘다.
이들은 또 C씨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막대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 받은 4280만원의 근로수입을 유용하고 지난 2020년 C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주간활동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했다. 향후에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 엄정대응하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 권리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