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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임금인상률의 이면…연봉 3배 差에 같은 인상률 '소득 격차↑'



대전

    동일 임금인상률의 이면…연봉 3배 差에 같은 인상률 '소득 격차↑'

    카이스트 노조, 총파업 선포…교통비·가족수당 일반직과 동일 및 복지포인트 50% 수준 요구
    학교 측 "노조 측, 유리한 임금인상률 불구 다른 직군 수당 추가 요구…수용 어려워"
    노조 측 "학교 측, 인건비서 제외되는 복지 포인트·명절 상여금 인상 등 보완책 외면"

    공공운수노조 KAIST 지회 제공 공공운수노조 KAIST 지회 제공 
    #1. 같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A와 B. 연봉 9천만 원의 정규직 A와 3천만 원의 무기계약직 B에게 임금 1.4% 인상은 같은 의미일까? 산술적으로 A의 연봉이 126만 원 늘어나는 반면 B는 42만 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결과적으로 84만원 만큼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의 심화인 셈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AIST 지회는 "급여가 3배 차이나는 일반직과 시설지원직에게 1.4%의 동일한 임금 인상은 합리적인 걸까요?"라고 묻는다. 
     
    카이스트 측은 "시설지원직의 경우 유리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이스트 지회 정성일 교육선전국장은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임금 격차를 보다 더 좁혀나갈 수 있도록 권고한 기재부 측의 가이드라인을 카이스트 측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지회 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포인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로 인해 임금 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보완책인 셈인데 수용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지회 측은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월 14만 원,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 원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해당 예산의 경우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카이스트 측은 이것조차 개선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회는 그러면서 "시설 일반, 생활관 청소, 사감 직군의 2022년 예산 집행예정액에 따라 3억3천 만원이 넘는 불용액이 있었지만, (학교 측은) 시설직 직원들에게 집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KAIST 제공KAIST 제공
    #3. 지난 17일 총파업을 선포한 카이스트 지회는 30일 학교 측과 추가 교섭에 나선다. 앞선 10일부터 3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230명(재적 236명) 중 215명(93.5%)이 파업에 찬성했다.
     
    "협상 과정에서 학교 측이 기재부의 지침을 숨기면서까지 시설직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했다"거나 "학교 측이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며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보지 않고 자신들만 이해해달라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지회 측의 주장들이다. 
     
    그러면서 △교통비 월 20만원(일반직과 동일) △복지포인트 연간 100만원(일반직의 50%) △가족수당 지급(일반직과 동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설지원직 교대근무 체계 개선(2인 1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KAIST 시설지원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급여와 복지, 정년 등 근로조건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 시 매년 기본급에 최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직종별로 2.5~2.8%(21), 4.1~4.5%(22) 인상에 이어 23년에도 4.1~4.5%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어 "다른 직군에 비해 유리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일반직, 학연지원직 등 다른 직군에 적용되는 수당 항목을 추가 요청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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