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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023년 대한민국에서 깡패·마약은 공공의적"(종합)



법조

    한동훈 "2023년 대한민국에서 깡패·마약은 공공의적"(종합)

    법무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조폭 수사' 18개 검경 협의체
    "마약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
    대검 '수사정보실' 확대 개편
    한국형 제시카법 적극 도입
    학교·유치원 500m 밖으로
    "범죄 위하력 있는 사형제 존치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전담 수사조직과 검경 수사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작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관련 조직과 인력까지 보강하는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법무부는 마약·조폭범죄 척결 기조를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적이다. 대통령께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라면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 간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 사범이 대폭 늘고 공무원과 교원 등 공적 영역까지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 들어 마약의 제조·유통범죄까지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것을 언급하면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올 1분기 내로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초범이라도 기소하도록 검찰 내부 방침을 세우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직폭력 범죄 엄단도 주요 과제다. 법무부는 전국 18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폭 관련 정보와 DB(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방침이다. 주가조작이나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한 장관은 "전국구 조폭도 있지만 지역에도 많다"라며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면서 검경간 서로 갖고 있는 관련 정보 교류가 지장이 없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별개로 가다보니 교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협의체를 통해 검찰이든 경찰이든 서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조폭 관련 정보가 오고 가는 흐름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부패 및 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상반기 내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나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 영역에 관한 수사 부서를 늘리고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유관 부서와 협력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정보 관련 조직이 축소돼 긍정적으로 작용하던 부분이 많이 줄었다"라며 "수사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제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상반기 내로 추진된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로부터 500m 밖에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성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잡은 불법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해외로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학수사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제정 이후 65년 동안 큰틀에서 유지된 민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나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 현물 및 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 내 국제 소송을 담당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투자분쟁이나 국가간 공법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이밖에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내 '공익대표전담팀'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년원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한편 한 장관은 사상 세 번째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정부의 입장은 사형제가 아직 범죄 위하력이 있으므로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해서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아 없어질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기결수들에 관한 문제, 처분의 전환 등 여러가지 사항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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