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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천만원 주식 보유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신고"



사건/사고

    경실련 "3천만원 주식 보유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신고"

    尹정부 장·차관 41명 중 16명이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
    9명만 주식 백지신탁 신고…5명은 이행 후에도 처분 안해
    경실련 "인사혁신처,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주식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 16명 중 9명만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했으며, 7명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주식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 16명 중 9명만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했으며, 7명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한 이들 중에선 4명만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통해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라며 "신고를 하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경우 주식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윤 정부 장·차관 41명 중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을 대상으로 관보를 통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이들에 대한 주식 매각 및 신탁 내역,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로부터 "해당 내역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이들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천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천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8월 재산공개 당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3월 이후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의 장·차관 중 5명은 여전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천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천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천만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5천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천만원) 등이다. 또한 전체 매각·신탁 의무 재산인 약 69억원 중 약 33억4천만원(48%)만 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미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주식 백지신탁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데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만큼 검찰 고발을 의뢰하고,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및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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