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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허위 경력' 쓴 현직 여수시의원 벌금형



전남

    선거벽보에 '허위 경력' 쓴 현직 여수시의원 벌금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현직 여수시의원이 벌금형에 처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여수시 선거구 내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위원장인 것처럼 허위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력 16건 항목 중 1건에 해당되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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