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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미수' 무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검찰, 상고 포기 수순



법조

    '강요 미수' 무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검찰, 상고 포기 수순

    핵심요약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1·2심도 무죄
    검찰, 공소심의원회 열고 '상고 포기'로 의견 모아
    '상고 포기' 수순에 채널A 사건 무죄 확정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취재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검찰이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상고 포기 수순을 밟으면서, 이동재 전 기자도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의 친분을 밝히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 기자)이 중간에 있는 검찰을 이용해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인데,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고인이 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피고인이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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