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평택 쌈리서 성매매 업주 도운 '경찰관' 재판행



경인

    평택 쌈리서 성매매 업주 도운 '경찰관' 재판행

    성매매집결지서 범죄자와 유착
    신고 정보 등 제공 대가로 뇌물 수수
    불법 업주와 연루된 간부급 경찰관들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성매매 업주의 사건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50대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이달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출신인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근무하던 중 평택지역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쌈리'의 집창촌협회장의 부탁을 받아 지난 2019년 10월과 이듬해 1월 성매매 관련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쌈리 업소에 대한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처리 결과를 협회장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제3자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혐의는 검찰이 지역 내 성매매 업자 등과 유착한 경찰관들의 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도 검찰은 지난해 6월 같은 경찰서 강력팀 경위이던 B(39)씨에 대해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를 은닉해준(범인도피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강력팀에서 특정 성매매 업소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업소 관계자와 집창촌협회장 등과 공모해 '가짜 사장'을 입건해 송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검찰에 넘긴 인물이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팀 내 '송치 보류 요청'마저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강력팀이 주임검사에게 직접 알리면서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사법통제와 경찰의 내부 자정 노력으로 협력 수사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를 밝혀내고 지역사회 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