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전국의 표준지·표준가격이 최근 수정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오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각 시·군·구 지자체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로 계산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정한다.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조정됐고, 지자체 참여 및 검증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돼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한 7.2%였다.
우선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전체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과 같이 전년대비 평균 5.95% 하락한다.
다만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 3곳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바뀌었다.
지난해 10.55%로 가장 많이 올랐던 서울은 올해 -8.55%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도 의견청취 전처럼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했다.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의 경우 경남(-7.12%)과 제주(-7.08%)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컸다. 이어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에서도 하락폭이 컸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구가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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