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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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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혐의 자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대대적 병역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비리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도 파악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구모(47)씨를 구속기소한 뒤 이달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병역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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