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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선처 요청'…1만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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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선처 요청'…1만명 탄원

    핵심요약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7일 1심 선고…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 상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14명 탄원서 제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27일)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1만여 명이 서명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14명의 교육감들이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동료 교육감으로서 그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었다"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다시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 외에도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교육단체 연합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각 노조(서울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울교육청 공무원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학부모와 시민 등 1만 여명이 탄원에 동참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는 서울지역 시민·학부모단체 80여곳이 모여 만든 단체로, 2021년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에 반발하며 출범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21년 5월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된 바 있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달 27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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