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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한 조원진…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

    '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한 조원진… 징역형 집행유예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2019년 서울시 행정대집행 과정서 공무원 폭행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엔 미신고 불법집회
    법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박종민 기자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박종민 기자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날 판결 전후로 해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조원진 대표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자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통보했지만 조 대표 등이 이에 불응하며,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지지자들은 공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에게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강릉 묵호항에서 사전 신고 없는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평창올림픽을 맞아 북한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입항하려 하자, 조 대표와 지지자들은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불로 태웠고, 북한 응원단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조 대표 등은 이번 재판 내내 서울시 공무원 등이 영장 제시도 하지 않았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 대집행이었고, 폭행 역시 공무원과 용역의 강제력에 맞선 합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묵호항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이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지난 2019년 5월 13일 오후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태극기 애국열사 5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원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 2019년 5월 13일 오후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태극기 애국열사 5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원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원진)이 마이크를 들고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구호 제창과 피켓팅, 화형식이었다"라며 "피고인이 비록 기자 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고,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 집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울시는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내용을 1차, 2차, 3차 계고장을 통해 고지했다"라며 "관련 영상 및 증거를 봐도 집행관이 행정대집행 내용을 낭독하고 진행해 서울시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현장에 참여하게 된 전체적 경위와 농성 과정, 천막 설치 진행 경과, 적법한 행정대집행 실시, 폭력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여 명의 다중 인력을 구성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라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날 판결에 앞서 법원 삼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고, 판결 선고 직후에도 항의성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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