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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에 30년 방치된 '폭발물'…드러난 軍 군수품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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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시관에 30년 방치된 '폭발물'…드러난 軍 군수품 관리 허점

    6.25 전쟁 잔류물, 폭발 가능한 상태로 30년 전시…안전 공백

    지난해 10월 31일, 강원 양구군 한 안보 전시관에 있던 지뢰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폭발 가능한 지뢰가 민간 대상으로 전시돼 있던 셈인데, 국방부 군수품 관리 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의 미흡한 군수품 관리로 장병은 물론 일반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군수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 양구군 '땅굴 전시관' 지뢰 군부대에서 폭발…장병 2명 부상
    폭발한 지뢰 '비활성화' 조치 안돼…군수품 관리 시스템에서도 누락
    국방부 박물관·전시관 전수조사했지만 근본적인 관리 대책 필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해 강원 양구군 한 안보전시관에 있던 지뢰가 군 부대로 옮겨진 과정에서 폭발해 장병 2명이 다쳤다.

    그런데 해당 지뢰는 국방부 군수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군 당국의 미흡한 군수품 관리로 피 같은 우리 장병이 희생됐다. 뿐만 아니라, 지뢰는 이동 전 민간을 상대로 하는 전시관에 수십년간 전시돼왔던 것이라 하마터면 일반 관광객의 안전에도 큰 피해를 입힐 뻔 했다.

    9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뢰 등을 포함한 군수품 조사·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 책임이다. 그러나 양구군 사고에 비춰봤을 때 군은 그간 군수정보체계를 허술하게 관리했고, 민간인이 방문하는 전시관 군수품에 대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은 6.25 전쟁 때 남은 불발탄 등을 오래전 '사용 불가'로 판단하고 박물관에 전시해와 따로 군수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거 '전쟁 잔류물'일지라도 허술한 안전 관리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근본적인 군수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1시 18분경, 육군 21사단 일병 2명은 M14 대인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폭발한 지뢰는 '제4땅굴 전시관' 전시물이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전시관 리모델링을 시작하며 10월 7일 군부대가 회수해갔다. 부대 측이 지뢰 등을 마대에 담아 소초장실에 한 달여 보관하던 중, 유엔사령부 방문이 예정돼 마대를 탄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문제는 지뢰가 폭약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비활성화' 조치가 안됐다는 점이다. 지뢰가 전시됐던 안보전시관은 1992년 3월 군부대가 건립해 직접 관광객을 받다가 1996년 12월 양구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게 됐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지뢰가 박물관에 30년 동안 전시돼온 셈이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부대와 양구군과의 업무 협약에 따르면 육군은 '전시관 경계와 차량·인원 통제'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안보견학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를 맡기로 했다. 이에 군은 시설물 안전사고 책임은 양구군에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양구군 측은 "폭발물이 비활성화 상태로 안전하고 하자 없는 상태라고 전제해 전시했다"며 "폭발물의 활성화 여부는 민간인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물과 관련해 모든 폭발물의 안전 점검 주체는 협약서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협약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법령을 따져봤을 때 군의 책임은 뚜렷하다. 군수품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 군수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또 관련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조사 대상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사고가 난 지뢰는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아 더욱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아울러 '군 문화재 보호훈령'과 '군사유물 보관·전시 매뉴얼'에는 군이 군 박물관과 부대 역사관·기념관 등에 있는 군사재에 대해 이력 카드를 작성하고 무기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군은 '제4땅굴 전시관' 군수품 관리에 있어 법령과 매뉴얼 모두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시관 무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비활성화 조치가 안 된 지뢰와 박격포탄 등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아군 무기의 경우 군부대와 양구군이 작성한 대여물자 목록에 빠져 있었다. 북한 등 적군의 무기는 목록에 있었지만 이력 카드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앞서 육군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안팎 안보전시관과 역사관 130여 곳에 전시된 탄약류 전수조사에 나서 모형탄과 비활성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탄약류 전시물 2천여 개를 회수해 폐기한 바 있다.

    해군·해병대의 경우 설훈 의원실 질의에 "전시관 전시품은 전산 관리 중이며, 일부 누락 품목(해군 21점)은 심의 후 등재·관리 예정"이라며 "국방부 주관 특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활성탄은 전량(해군 6발, 해병대 28발) 회수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전산 등재 관리 중인 전시관(부대 역사관) 내 항공탄약은 비활성화 조치 완료 후 전시되므로 폭발물 수거 작업 실적 없다"고 답변했다.

    설 의원은 "(군수품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다 보니 결국 우리 병사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심지어 안보전시관에 방문한 아이들이 전시된 폭발물로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 군에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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