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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한 '10일 연장' 합의



국회/정당

    여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한 '10일 연장' 합의

    핵심요약

    6일 오후 2시 본회의 열어서 처리
    3차 청문회 증인 등 두고서는 '이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0여명의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0여명의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5일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한을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 활동 기한이 끝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은 뒤늦게 이뤄졌다. 기한 부족으로 3차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이 잡히지 못하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열흘 이상, 국민의힘은 일주일을 주장했고 이 절충안으로 열흘 연장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기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 바로 이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7년과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 관련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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