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방역당국이
홍콩과 마카오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도 사전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검역 강화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입국 후 PCR 전수검사를 적용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규제에 이은 후속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전날 관계부처 논의(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거친 결론이다.
중국발(發)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 및 흐름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다만,
중국 본토 입국자와 같은 '입국 후 PCR 전수검사'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도 의무화된다. Q-코드(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여권, 입국·체류 검사, 건강상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한 뒤 관련 QR코드를 발급받아 도착 후 검역관에게 제시하면 된다.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양성으로 판정되면,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 조치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다.
중국발(發)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 및 흐름도. 방대본 제공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별도 지원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책에서 특별행정구역인 홍콩·마카오를 제외했으나, 이들 지역을 경유한 본토 여행객이 들어올 경우 '방역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강화된 검역이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이용한 입국객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세라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주 홍콩의 주간 확진자는 14만 821명으로 직전 주(9만 1888명)보다 4만 8천여 명 급증했다. 사망자도 345명으로 한 주 새 132명이나 늘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입국자도 홍콩발 여행객(4만 4614명)이 중국(3만 7121명)을 추월
했다.
앞서 정기석 감염병자문위 위원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자문위 논의를 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도 나눴다. 그러나 첫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확진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한 정책이 나왔고, 추후 추세를 봐 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공항같이 돌아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대본은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며 "추후 해당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간 홍콩발 확진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마카오발 해외유입 환자는 없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