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포항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 0
  • 0
  • 폰트사이즈

포항

    포항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 0
    • 폰트사이즈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 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3년 1월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월 1일 ~ 3월 31일 납부 시 23년도 상반기분만 10% 감면)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