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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영공 넘어온 北 무인기…軍 6시간 대치 중



국방/외교

    서해안 영공 넘어온 北 무인기…軍 6시간 대치 중

    북한 무인기.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북한 무인기.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서해안 일대 우리 영공을 넘어와 몇 시간 동안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2014년과 2017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이후 5년만의 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오늘(26일)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여러 개를 포착해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처음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이후 무인기로 추정, 식별하여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기들은 경기도 강화군과 김포시, 파주시 일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1대가 먼저 내려와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무인기들도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눈을 통해 무인기라는 사실이 식별됐으며, 2014년과 2017년에 발견됐던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로 전해졌다. 정찰장비나 무장이 탑재돼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이 무인기들에 대해 경고방송과 사격을 했지만 무인기들은 여기에 불응했다. 격추시키는 일 자체는 가능하지만, 군은 민간 피해 등을 우려해 현재까지 작전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무인기들이 다시 북한 영공으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격추를 미뤘다가 자칫하면 정전협정 위반 또는 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 제공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 쪽으로 보냈던 일은 2014년과 2017년에 몇 차례 있었다. 이 무인기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싣고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 등을 정찰했다. 다만 당시엔 사진자료를 원격으로 북한에 보내는 기술은 탑재돼 있지 않고, 사람이 직접 카메라 안의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안전을 이유로 근처 인천·김포국제공항의 비행기 이륙이 전면 금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미확인 비행체 관련 군 작전을 이유로 이륙 금지를 요청해 왔는데, 상황이 종료돼서 오후 2시 10분쯤 이륙 금지가 해제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전술조치를 위해 강원도 원주 8전투비행단 기지에서 출격하던 KA-1 경공격기 1대가 오전 11시 39분쯤 이륙 중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했으며, 민간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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