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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최고 35층으로 1370세대

서울시 심의 통과

연합뉴스연합뉴스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세대의 노후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가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돼있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에 하나의 주택단지였다는 점이 고려돼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계획 통과로 해당 구역에는 35층 이하, 10개 동 1370세대(공공주택 162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유형은 전용 45㎡, 59㎡, 69㎡, 79㎡다.

또한 단지 인근에서 청량리역으로 가기 쉽도록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공공회의실·체험공방·스터디룸 등이 조성돼 지역 주민에 개방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초구의 반포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이 계획은 2005년부터 반포종합운동장으로 이용돼온 반포유수지의 유수지 구간을 일부 덮어(복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번 심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추가 확충 필요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복개 면적을 늘리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유수지 내 복개되는 면적이 기존 2994.5㎡에서 4500㎡로 확대됐다. 구체적인 체육시설 건립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는 서초구가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유수지 방재 성능을 충족하는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산경찰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은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1979년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용산서는 2024년까지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신축된다.

기존 경찰서를 둘러싼 옹벽은 철거하고 건물 전면부에는 공개공지와 보도를 설치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건축계획 시 대상지 앞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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