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전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씨와 동생의 93억2천만원 상당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조력자 7명(구속 1명·불구속 6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전씨와 동생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씨 형제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93억2천만원의 추가 횡령액을 포착했다. 기소 당시 확인한 614억원을 더하면 총 횡령액은 약 707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전씨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리면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 공문 등을 위조했고, 횡령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의 다수 차명 계좌에 입금해 선물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 직원 노모씨는 전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10년에 걸쳐 범죄수익 약 1억1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노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 형제로부터 범죄수익을 받은 가족과 지인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적게는 2억9천만원부터 많게는 37억7천만원까지 수수해 사업자금이나 부동산매입,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검찰은 자금 추적으로 전씨 형제에게서 74억원 상당 횡령액을 무상으로 받은 22명도 밝혀내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횡령 사건 항소심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들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추가 조력자들도 계속 수사하고, 금융기관의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