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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배터리 규정 결국 해넘겨…졸속입법의 뒤탈



미국/중남미

    미국 IRA 배터리 규정 결국 해넘겨…졸속입법의 뒤탈

    핵심요약

    내년 1월1일 시행예정 '배터리 핵심광물·부품 규정' 3개월 늦춰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산 전기차 차별을 초래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관련 하위 규정 시행이 최소 3개월 늦춰졌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하려고 했던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조건'과 관련한 규정 공지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하고, 배터리 핵심 부품의 50%(2029년까지 100%) 이상을 북미 생산 또는 조립품으로 해야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한다는 IRA조항과 관련한 세부 규정의 연내 마련이 무산된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IRA가 시행된 올해 8월 이후부터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나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배터리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산업의 현실을 간과한 미국 의회가 IRA를 성급히 통과시킨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 뿐 아니라 '청정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내' 역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바로 상업용 전기차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3개월 뒤에 도출하겠다는 끗이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이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와 리스차량, 우버차량 등을 포함시키면 국산 전기차의 판매 부진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대미 설득작업을 펼쳐왔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해석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이미 시행돼오고 있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 관련한 IRA의 핵심 조항의 개정 문제는 아직 아무런 진척을 보질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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