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