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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대회' 일몰제 적용 폐지해야



전북

    '소싸움 대회' 일몰제 적용 폐지해야

    녹색당 논평, 내년 정읍 소싸움 대회 예산 유감
    정읍시 소싸움대회 예산 2억 8500만 원 확정

    정읍시민단체와 녹색당이 소싸움대회 일몰제 적용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녹색당 제공정읍시민단체와 녹색당이 소싸움대회 일몰제 적용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녹색당 제공
    녹색당이 정읍 소싸움 대회 예산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지난 2019년부터 최근 4년 간 열리지 않는 소싸움 대회 관련 2023년 예산으로 2억 8500만 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동물보호법 단서 조항을 적용해 예외로 한 11개 지자체의 소싸움 대회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녹색당은 "일몰제 적용 폐지 등 대안 논의에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예산 심의가 진행된 정읍시의회 회기 동안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동물 학대인 소싸움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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