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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거 "왜 지지 안해" 이웃 주민 잔혹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영동

    이장선거 "왜 지지 안해" 이웃 주민 잔혹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핵심요약

    법원 "살해 방법 잔인하고 죄질 극히 나빠"


    마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1시 25분쯤 삼척시 도계읍의 한 주택에서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등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이장 선거를 도와주지 않아 말다툼과 몸싸움 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리고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지다 B씨의 집을 찾아 갔으며,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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