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가사도우미에게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나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속인 뒤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