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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서도 "맞은 적 없다"…재판서 '거짓 증언' 하거나 시킨 15명 적발



사건/사고

    맞고서도 "맞은 적 없다"…재판서 '거짓 증언' 하거나 시킨 15명 적발

    서울동부지검, 11월 한 달간 위증·위증교사범 15명 적발…9명 기소
    개인적 친분·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위증 및 위증 사주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한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월 한 달간 위증·위증교사범 총 15명을 적발해 그 중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위증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범죄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저해범죄가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분류돼, 검찰이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중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거짓 증언을 한 경우(7명)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경우(2명)와 증인인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경우(2명)도 있었다. 특히 위증사범 중 4명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사주로 인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맞고도 맞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의 오랜 지인인 피고인 B씨에게 야구배트로 수차례 맞아 손가락과 다리가 골절됐다. 하지만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가 야구배트로 땅을 내리쳤을 뿐 나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인 경찰관이 처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을 한 경우도 있었다. C씨는 자신의 지인인 경찰관 D씨와 통화하던 중 "E의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요구하면서 "E가 골프채를 사 줄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이 C씨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됐다. 이로 인해 D씨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C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D가 청탁 명목으로 골프채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인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위증을 한 사례도 있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E씨는 F씨와 성매매 도중 경찰에게 적발됐지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F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F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F는 단속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의 사주로 인한 위증 사례도 있었다. 군복무 당시 여자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G씨는 친한 군대 동기인 H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H씨는 "G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은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해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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