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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핼러윈 참사 '공동정범' 법리 주시…"과실 중첩돼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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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수본, 핼러윈 참사 '공동정범' 법리 주시…"과실 중첩돼 참사"

    특수본 백브리핑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구성…각각의 과실 모여 참사 발생
    이임재, 송병주 구속영장 재신청 이번주 넘겨
    유류품 '마약 검사' 실시 논란, "마약 연관성 염두에 두고 수사하진 않았어"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허위기재 관련, "소방청 주장 포함해 수사"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류영주 기자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류영주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각 주체들의 과실이 모여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는 '과실범의 공동 정범' 법리 구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은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사 초기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며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경우,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과 서울교통공사 각각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법리 구성을 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수본은 "이렇게 법리 구성을 하게 되면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1994년 성수대교 사건 당시 등장한 게 '과실의 공동정범' 이다. 당시 대법원에선 이런 법리를 받아들여 공무원부터 민간인까지 단계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었다.

    한편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은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송 전 실장을 오늘 오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들이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10만 이상의 인파 몰릴 것과 다중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사고 현장에 있던 일부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이번 사고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고 직후 SNS 등을 통해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을 운영하지 않고도 운영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당일 오전부터 충북지역 지진 등 때문에 중통단 가동, 참사 대응했고 '선 조치, 후 결재' 원칙에 따라 참사 당일 대응한 내용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전날 반박했다.

    소방청의 중통단 운영계획 문건 '허위기재'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특수본은 "소방청 주장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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